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으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란 고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 처리해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준다.
구는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올해 총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는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 202건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되며, 대물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배상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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