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9월20일 신청…연1.5% 이자, 최대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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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9일~9월20일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신청받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올해 융자지원금은 30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융자신청이 급증해 상반기에만 61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구는 하반기에도 3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액 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29억원) 대비 206%로 확대됐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자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숙박·주점·귀금속·음식점업(330㎡ 이상)과 도박·사치·향락 등의 사행성 업장은 제외다.
특히 구는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최근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우선순위를 배정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000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빌린 돈은 기업운영·기술개발·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전년(연 2%) 대비 0.5% 낮춘 연 1.5%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자는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일본 수출규제 피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아울러 지원대상 업체 통보는 오는 10월24일이며, 10월25일~11월8일 융자신청과 자금수령이 이뤄진다.
한편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해 특별보증으로 총액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보증 융자지원은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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