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소형음식점 981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재실시한다.
구가 전국 최초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점포 운영시간 단축 연장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다. 해당 기간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통에 배출하면 된다.
김영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점포당 한 달 평균 3만4100원, 6개월간 20만46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점포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긴급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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