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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북구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균 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강북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최근 ‘강북구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을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구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독립적 인사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의장은 “오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뜻깊은 날로,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돼 매우 기쁜 마음이다”며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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