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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의원 |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역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2018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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