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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법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왕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전원(유공납세자 포함)에게는 의왕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2026. 3. 1.부터 향후 1년간 관계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지원과 금융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납부 실적이 우수한 10명의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의왕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의왕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우대받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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