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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신규·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금융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평소 군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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