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9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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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정재호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앞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21일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를 각각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은 곧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상된 행정 서비스의 수혜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번 특별휴가 도입이 공무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더욱 활기차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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