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급전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4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60여명에 이르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1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 22명과 추가 합의한 점, 석방 후 대학에 입학해 학업에 충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조직원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전 대출','무직자 대출' 등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일당은 약 36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신규 개통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1200여개를 가로채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소액결제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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