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즉가 통과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9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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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설치 의무화' 개정안 1년간 법사위서 계류 중
"돌봄녿ㅇ자 고용 안정 절실"… 전국 단식투쟁 예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돌봄기관으로, 민간 중심으로 제공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지 여부가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남아있어 지자체 간 격차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ㆍ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며 "법사위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 서비스는 텅 빈 공약과 말이 아니라 예산과 기구 설치,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이 병행돼야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하고, 오는 29일 전국 돌봄노동자 동시다발 단식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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