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아래는 남양주시가 공식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조안면 주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주광덕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각하’로 결정된 것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들과 조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하여 침해되어 온 주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헌재의 본안회부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번의 참고서면 제출, 남양주시 공직자 93%가 참여한 탄원서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본 헌법소원이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호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은 “각하”였습니다. 백번을 생각하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비록 헌법소원의 결과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지만,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해 온 도전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현실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5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문제를 헌법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의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남양주시장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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