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지역 돌봄 통합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9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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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 의원 발의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유광희 의원이 조례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남동구의회는 유광희 의원이 반미선 의원과 공동 발의한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분질적으로 제공되던 주거·의료·보건·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동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라는 본 조례 취지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구성했다. 조례안에는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통합 돌봄 범위를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고조됨에 따라 돌봄 부담 역시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는 모두가 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돌봄 행위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며 “단순한 케어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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