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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환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개정안은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아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 및 기반 구축, 필요한 재원 규모와 비용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원, 아이 돌봄사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지난번 주민 발의로 올라왔던 ‘남동구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조례에는 충분히 공감했지만 남동구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의회의 책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당초 제안된 취지는 살리되 구체적인 지원 비율보다는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기간을 둬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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