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5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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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의원 발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은희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앞으로 인천 서구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의회는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이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유 의원은 “서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공무원 수는 턱없이 적어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매우 많다”며 “이런 여건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이 더디 진행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조례에 따라 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멘토링 상담,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 휴가제도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정신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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