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준(38)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14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을 보장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씨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홈에버 월드컵몰에서 개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지난해 12월7일 노역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생활을 시작했다.
강씨처럼 노역수형자로 수감되면 선거 전 부재자투표 신청을 해 구금시설 안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부재자신고 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기간이 11월21~25일이었다.
강씨는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기간 이후인 지난 해 12월7일 구치소에 수용돼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강씨는 지난 해 12월13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주소지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14일에서야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석방됐다.
결정문에서 법무부는 "부재자신고기간 내 부재자 신고를 거쳐 투표일에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을 투표소로 호송하는 방법 등으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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