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는 함정의 침실 등에 술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해경이 자체 점검을 통해 함정을 조사한 결과 총 5명이 함정의 침실 등에 소주 및 막걸리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군산서 소속 A경정은 지난해 추계산악등반 후 사용하고 남은 소주 18병 등 주류 58병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목포서 B모, C모 경감, D모, E모 경위 등 4명은 소주와 막걸리 등을 침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해경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해경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된 건수는 총 82건이다.
년도 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9건을 비롯해 2011년 22건, 2012년 27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2013년 7월 현재 14건을 기록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14일 오후 8시40분 전남 완도군 횡단보도에 F경사가 혈중알콜농도 0.0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1명 사망)를 내는 등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운룡 의원은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해경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계속 돼 왔으나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 및 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또 다시 이 같은 행위가 발해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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