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탈 수 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올랐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2014년 48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2관왕](/news/data/20251204/p1160278748496371_45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올해의 10대 뉴스’ 발표](/news/data/20251203/p1160278380474583_39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랑구, 겨울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news/data/20251202/p1160278754552065_76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용인시 산업진흥원, 공유플랫폼 ‘위쉐어링’ 개발 순항](/news/data/20251201/p1160277838918974_9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