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 보강하라"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25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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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문화 정착' 결의문 채택... 담배포장 규제 강화 등 촉구 [시민일보]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을 상정·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소 의원(신당5동·동화동·황학동)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도 수차례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흡연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정작 담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윤창출에만 급급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정부는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을 마련할 것, 담배회사는 담배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포장 규제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중구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운동 전개 및 의회의 의견을 정부와 담배회사에 전달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수안 의원(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이 대표발의한 지역내 거주하는 융자신청 대상자가 종전 융자금을 상환 중일 때 그 상환금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상환금액의 한도내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대상자로 재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또한 김영선 의원(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동·중림동)이 대표발의한 구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금지의무 등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가결됐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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