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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