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상정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가 오는 2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총 21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상정된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열릴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구청장이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겨울철 종합대책이 보고된다. 이후 이달 26·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청 각 부서의 업무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구 오는 12월8일에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5일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들이 구청에 구정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구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 강태섭·김경완·백승권 의원이, 12월1일 박찬길·류명기·김용진 의원이, 12월2일 이경옥·김영섭·박만섭 의원이 나서서 질의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기존 212만원에서 237만원으로 25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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