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의원은 24일, 해수부 담장자와 함께 모자반 피해를 입은 현지 어가와 양식장 방문 등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주영순의원은 “중국에서 떠밀려온 모자반으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자반피해는 명문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야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어업재해로 피해인정시 수산생물 등의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학자금 지원 등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주영순의원은 “모자반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거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피해 어가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안 1,959톤, 무안 50톤 등 총 2,009톤의 모자반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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