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 중국에서 유입된 모자반 피해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6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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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함께 즉시 현지 피해상황 파악 [신안=황승순 기자] 천혜의 양식어장인 신안과 무안 해안에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초류 중 하나인 모자반으로 김, 다시마, 가두리 양식어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의원은 24일, 해수부 담장자와 함께 모자반 피해를 입은 현지 어가와 양식장 방문 등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주영순의원은 “중국에서 떠밀려온 모자반으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자반피해는 명문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야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어업재해로 피해인정시 수산생물 등의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학자금 지원 등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주영순의원은 “모자반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거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피해 어가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안 1,959톤, 무안 50톤 등 총 2,009톤의 모자반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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