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故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청해진해운의 경영개입 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영농조합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김혜경 씨는 유 전회장의 비서로 재직하거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특정 개인을 교주로 삼는 교리는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 ‘김엄마’가 해당 교단 내에서 도피 총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본보는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 단서를 포착했으며,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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