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가 손관승 의원(새누리당ㆍ마선거구)이 낸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바닥분수 등 시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의 수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한차례 이상 점검ㆍ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PH(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4NTU 이하, 100㎖당 대장균 200마리 미만으로 수질의 적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치 미달로 나오는 물놀이시설은 정도에 따라 가동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공원과 도로 등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이 도심 속 쾌적한 경관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수질관리는 미흡한 상태"라며 "물이 아동 등 시민의 신체과 직접 접촉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시의회(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ㆍ전화 031-481-2541)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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