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랑구의회는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최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례특위에는 강대호 의원, 김명찬 의원, 김윤수 의원, 김진영 의원, 박승진 의원, 이영실 의원, 이현배 의원, 장신자 의원, 조회선 의원이 참여했으며 강대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윤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앞으로 195건의 중랑구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한 정비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 조례 가운데 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이다.
특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춰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법률용어부터 알기 쉽도록 고쳐나감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및 의회의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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