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16일 임시회 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15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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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다자녀 가정 지원등 12개 안건 심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가 이달 16~20일 5일동안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회기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서울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12개 안건 심의하고,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이 중에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녀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넷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금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용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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