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립위주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그외의 주거지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노후화 될 뿐 아니라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양대 축은 개별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ㆍ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골격으로 하는 지원 방안이다.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시민(공사비 비교서비스ㆍ전문가 상담서비스 등)과 집수리 업체(정보등록 및 홍보 등)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구축해 2016년 초부터는 주택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신축ㆍ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주택개량을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DB구축, 전문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소한 자치구별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인 및 공사범위 진단 등의 상담과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전문업체도 육성할 계획으로 전문업체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시는 또 서울의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 주거지관리ㆍ생활기반시설ㆍ생활가로ㆍ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로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개별주택개량과 병행해 집단 철거형, 보전ㆍ관리형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지정한다.
또한 주거재생 뿐 아니라 역사문화 등의 복합적 처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정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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