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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 초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청대상자는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 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포인트)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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