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의회,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결의안' 채택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17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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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자주입법권 보장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최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기래 의원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악으로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이므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자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장협의회는 물론, 수많은 자치구의회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결의를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을 받들어 지방자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및 자주조직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지난 12일까지인 활동기간을 오는 6월26일까지로 연장하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과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및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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