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ㆍ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월부터 검토 및 준비 단계를 거쳐 5월29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배13구역의 전자투표 적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011-140호ㆍ2011년 6월2일)에 따르면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해야 하나 전자투표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도 가능하다.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한 분야로 공공관리자(구청장)의 행ㆍ재정적 지원하에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ㆍ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직접참석률이 10%대로 저조하고, OS용역을 통한 서면결의 징구 방식으로 인한 위ㆍ변조 논란으로 주민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빈번한 상황이다.
기존 일반투표에서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전자투표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면 주민들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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