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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의원은 29일 <시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발맞춰 구 차원에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왕 의원은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 자료(2014)에 따르면 관악구내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초등학생 122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221명 등 총 422명이다.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안은 오는 7월1일 개회하는 222회 정례회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다.
왕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한 선입견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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