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음주 운항땐 최고 1년 징역…관련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7-05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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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배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여객선 탈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유·도선을 조정한 경우 사업자를 행정처분 하게 된다.

1차 경고 조치를 받고도 재범했다면 1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3차례 적발시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로 늘어나고, 4차례 어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와 선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술에 취해 운항하다 당국에 걸리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량 음주운전으로 최고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박 내 구명조끼·구명부환·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에 대해 잠금장치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해진다.

또 승객이 배에 오를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한 조치다.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도 현행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규정 위반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승선신고서는 운항거리 2해리(3.7㎞) 이상이면서 운항 시간이 1시간이 넘는 선박이다.

선박 사고에 대비해 충돌·좌초·기관고장 등 선체손상과 추락, 기름유출 등의 상황 비상훈련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통제기준도 그간 총리령을 통일한다.

안전처는 오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여론수렴과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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