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제221회 정례회에서 총 27건 가운데 11건에 달해 입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조례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규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11월20일로 조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건으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돼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게 된다.
이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동구민들의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게 된다.
특히 박인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시설분담금이 부담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한정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또 전유형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상정된 조례안건은 8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쳐 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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