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재정 위기에 처해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직접 개입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킨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은 채무상환비율 등 7개 지표값이 기준을 벗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나빠진 지자체다.
또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했거나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황을 60일 이상 불이행해도 포함된다.
중앙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된다.
재정관리관은 채무상환ㆍ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상급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또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제ㆍ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법인 해산이나 청산 활동을 뜻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016년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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