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는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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