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1일 성북구 길음동 길음로 보도 양방향과 낙산근린공원 등 총 6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하고 오는 10월31일까지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금역구연으로 지정된 곳은 길음동 길음뉴타운 길음로 보도 양방향(2.5km) 1곳과 낙산근린공원, 길음7소공원2, 신월곡2소공원, 길음8소공원2, 삼선1소공원 등 5곳 등 총 6곳이다.
앞서 구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지역내 학교 60곳과 유치원 42곳 및 길음로 33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한 바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길음로 보도 양방향 및 소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며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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