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같은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에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표시는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단,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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