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조례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김기래·이화묵 의원은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 밖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살핌이나 교육지원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돕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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