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상태다. 청년실업문제는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 구 차원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삶과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18~23일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채용박람회 개최,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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