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 임금 체불 원천차단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4 2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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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e바로' 시스템 도입 의무화
사용기피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자치구 조례 제·개정 유도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ㆍ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ㆍ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앞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대상은 사업소ㆍ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또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ㆍ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권역별ㆍ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온라인 매체(소통방통ㆍ시정영상ㆍ내 손안에 서울 등), SNS, 포스터, 현수막 및 전광판을 이용해 대금e바로의 효과 및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중에는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간부가 함께 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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