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박 모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대부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가판대에 대한 대부계약에서도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이 3차례에 걸쳐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박씨는 중단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7개월 이상 계속해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구청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편의 등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1998년부터 동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량진 부근 길가의 가로판매대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팔아오다 지난 5~6월께 꼬치구이와 호떡을 함께 팔았고, 동작구청은 이를 적발해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박씨는 계속해서 음식을 팔았고, 동작구청은 지난 9월 박씨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꼬치구이 등을 판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왔고 업종전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춰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