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6일 1차적으로 부동산·예금 압류 안내문을 3,953명(체납액 약 2,263백만 원)에게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현금 입출금기·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금융 계좌를 조회해 4월 경 압류를 등록할 방침이다.
부동산·예금압류의 경우 과태료 납부완료 후 압류해제까지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조기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 조성과 사회기초질서 지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를 경감하는 반면 체납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