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각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 상반기부터 성범죄자는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이 전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특정직공무원인사혁신추진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됐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금지된다.
또한 군 간부는 성범죄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금지된다.
교원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되고 군 간부는 자질이 부족할 경우 적용하는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이달 중으로 법 개정을 거쳐 기존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방안의 시행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된다.
이번 과제는 특정직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과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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