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요리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와 점주교육이 필수

김다인 / kd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1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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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의 생존율이 16.4%로, 창업 후 6개 중 1개꼴로만 살아남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퇴후 창업을 앞둔 이들은 비교적 인지도와 안정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예비창업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비창업자들의 고충에 공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석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예비창업자들의 가맹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상담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이 합리적인 창업과정을 거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창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훗날 본사가 특정 계약 조항을 이유로 부당한 횡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에 발생했던 B회사의 밀어내기 및 폭언 횡포나 얼마 전 발생한 A업체의 계약갱신 거절 사태 등은 가맹본사의 횡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한 창업전문가는 “은퇴 후 창업을 위해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았는데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다면 본사와 합의하여 조항의 변경 및 삭제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특약사항을 걸어 계약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설명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했다면 슈퍼바이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매장 관리, 수익 창출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을 창업한 이들이라면 본사조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원주의 손큰할매순대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관리시스템과 본사조리교육장을 활용한 점주 교육과정이 있어 어느 매장에 가나 맛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자체 생산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맛과 품질에 변화를 주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한계를 보완해갈 필요성이 있다. 할매순대국의 경우에도 본사가 가공, 포장된 반조리 식품을 배달하므로 요리 초보자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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