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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국기를 흔들고 있다/뉴시스 |
앞서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 30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가 아닌 사기업의 인권침해행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속성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하 결정을 한국다문화센터측에 통보했다.
이에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 사건은 쯔위가 대만출신으로 청천백일기를 흔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이는 쯔위가 '대만출신'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국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쯔위의 국적에 따른 차별'과 '공개사죄 강요행위'에 대해 민감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인권차별을 시정한다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조사해 줄 것을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JYP측은 쯔위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 국기를 흔든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1월15일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웨이보를 통해 쯔위의 사과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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