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증명을 시 본청에서 발급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시 민원봉사실에서 자치구와 동사무소 업무였던 인감증명을 발급해온 데 이어, 4월1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도 및 임야도, 자동차 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5종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본청에서 추가로 발급하는 5종은 시민이 자주 찾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는 증명으로, 급하게 시청 민원봉사실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다가 발급이 안 돼 서구청이나 인근 동 주민센터를 찾아다녀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세 납부 사실이 없는 시민도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데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납부실적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지적도와 임야도는 시민 모두에게 발급된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압류와 채무사항, 주행거리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했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등을 창구직원에게 알려줄 경우에 한해 발급한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48대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시청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5종을 발급하며 이용 시간은 연 중 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지와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11종은 본인여부 검증 절차가 없다. 나머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졸업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54종은 본인의 지문인식 절차가 있다.
시 관계자는“시청을 방문한 시민이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타 기관을 찾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증명발급을 확대했다.”며“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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