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다양한 행정서비스 확대로 호평받는 송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한 주민이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송산행정복지센터, 위기가정 적극 발굴…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 처리기간 7일→5일 단축 효과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시가 책임동제 실시 3개월 만에 시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책임동제 전면시행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송산1동과 송산2동을 통합 관할하는 책임동인 송산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확대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장 구석구석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는 많은 호평을 받고있는 송산행정복지센터의 행정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다.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송산행정복지센터는 민락2지구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폴리프라자Ⅱ(오목로 225번길 147)건물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했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 또한 현장 민원실 옆으로 확장해 이전해, 민락2지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 통장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만들어 실시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점심시간 전후로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늘어만 가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주과 완료되는 오는 2018년까지 아파트 현장에 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입주민들을 위한 전입신고 접수, 확정일자 부여, 제증명서류 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통해 사례대상가구 발굴에 필요한 자발적 시민봉사단체인 Happy매니저를 만들고, 현장밀착형 통합복지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이웃사랑을 통해 의정부일자리센터와 의정부시보건소·송산노인종합복지관·세움공동체·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주거 밀집지역을 순회 방문해 노인을 비롯한 복지수요가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상담, 건강관리·노인과 장애인 고충상담, 보장구 수리, 이·미용 서비스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 맞춤형 사례관리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송산행정복지센터에 새롭게 신설 된 사례관리팀에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에 의해 발굴 돼 현재 진행 중인 한 사례를 살펴보면, C씨는 측두부의 농양과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치료가 긴급했지만,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 상실돼 병원치료가 어려워 좌절상태였으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주민등록 재등록 후 수술을 받았고 기초수급자 책정되었으며, 현재 긴급지원 신청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퇴원 후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서비스·식료품 지원을 준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에서의 업무처리기간보다 5~7일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밖에도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연계시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송산행정복지센터에서는 건축허가시 의제 처리되는 업무(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도로점용, 간판협의)에 대해 관련부서(도시과, 시민봉사과, 도로과, 건축과 등)를 일일이 협의하는 대신 책임동에서 일괄 검토 후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복합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로 새로이 발굴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서비스’는 공동주택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용·공용부분의 용도변경, 가구 내 발코니 확장 등 행위허가를 유선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담당직원이 해당 공동 주택을 직접 방문해 행위허가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케 하는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내 공동주택(현대1, 2차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문의한 주민에게 관련서류를 구비해 직접 찾아가 처리함으로써 감사의 마음과 진정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물 재능기부 서비스’를 추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의정부시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지원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허가 절차 등 관계법령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건의 도면서비스 지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자치의 대표적 민-관 협력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 쾌적한 도시환경 서비스
송산행정복지센터는 무단 투기 폐기물, 불법옥외광고물, 불법 노점상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1일 순찰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불편사항을 사전 인지해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기존의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의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65일 민원종합관찰제’는 관찰반(3인1조)이 관찰전용차량으로 불법행위 주요 발생 지역 등을 상시 순찰하며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전단),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건축물(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노점상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과별로 분리된 지도·단속 업무를 책임동이 체계적, 일원화해 생활밀착형 불법행위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같이 송산행정복지센터는 52명의 직원이 의정부시가 위임한 총 114개 사무를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자치민원과는 기존 ▲동 주민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2층에 위치한 복지지원과는 ▲복지자원관리·연계와 민간서비스 연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례대상자 발굴·관리 등의 사회복지가 주요업무이며 주거환경과는 시청을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건축허가·신고(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통신판매업 ▲옥외광고물 신고 ▲도로점용 허가 ▲통신판매업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도로점용 허가 업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체육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차준익 송산행정복지센터 국장은 “찾아가는 대민서비스 구현이라는 추진전력을 통해 주민들이 책임동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복지, 주거환경 문제를 전문가들이 one-stop해결 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켜 섬김, 소통, 복지, 창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백세까지 건강한 행복복지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