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탈루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추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23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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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인 초과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곳 세무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세금 탈루 사업장 338곳을 적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13억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세금추징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 2011년~2015년도분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 8만8570건을 선정해, 서면·공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용역과 파견업종의 상당수의 사업소에서는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소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동 소재 B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50인 이하인 면세점 사업소로 미신고해, 사업장의 현장 사실조사와 과세 예고절차를 통해 52건에 1억5000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했다.

또 일원동 소재 수탁사업자인 H회사는 위탁사업자의 위촉 받은 홍보요원과 감시요원 등을 종업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50인 이하 면세점 사업소로 미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2011~2015년도까지 탈루세금 43건에 4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정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납세 인식부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방법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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