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구는 부동산거래 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장기 미등기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안정화 및 국민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고 장기미등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분기별 일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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