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증후군과 이혼, 홧김에 하는 이혼은 피해야...

김민혜 기자 / k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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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달콤해야 할 신혼부부들조차 피해가기 힘든 것이 명절증후군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요즘에도 여전히 명절준비는 여성의 몫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특히 맞벌이 주부의 경우 명절준비 등으로 인해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 사이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혼수, 가사분담, 무시, 애정결핍 등 평소에 잠재돼 있던 문제로까지 다툼이 확대돼 부부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낀 달의 다음 달 이혼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추석의 경우 명절이 낀 9월의 이혼신고 건수는 8800건임에 비해 그 다음 달인 10월은 전달에 비해 11%p가 증가한 980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절기간의 다툼으로 인한 이와 같은 홧김 이혼은 상당히 위험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꼼꼼히 따져 이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홧김에 이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순간의 신중치 못한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으로 인해 삶의 여건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면 당장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설계, 즉 이혼 후 자신의 생활, 자녀의 양육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분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보통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위자료에 큰 기대를 걸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상한선은 50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범위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다양하고, 재산분할비율은 재산의 액수, 동거기간, 자녀의 수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조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혼 후 경제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장래를 위해 양육비에 대한 판단 및 양육비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도움말: 대신가족법센터 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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