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

연합뉴스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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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청사건립기금 등 임의성 자체 기금은 꼬박꼬박 쌓아두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직결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2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확보기준 액에 미달하는 곳은 인천·광주·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 이른다.

기금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천128억9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실제 적립액은 471억원(22%)에 불과하다. 기준에 무려 1천657억9천만원이 모자란다.

인천시는 2012·2013·2015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단 1원도 내놓지 않았다. 세입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190억원 안팎의 기금을 쌓아야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 의무를 외면했다.

인천 외에도 광주(40%)·울산(62%)·대구(63%)·대전(87%)·경기(87%)·충북(86%)·경북(92%)도 기금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8개 시·도의 기준 미달액은 총 7천644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광주 동구(63%), 수원(74%), 대구 북구(77%), 고양(84%), 부천(86%), 영등포구(90%), 성북구(94%) 등 7곳이 기준 액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시정 홍보용 전광판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집행한 지자체들이 무더기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 구조능력 확충, 대피명령 이행 주민을 위한 이주 지원과 주택 임차비용 지원 등 재난 발생 때 긴요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다. 경주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 적정 확보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필수 대책 중 하나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 액 미달 지자체에 행정·재정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기금 확보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또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을 제정,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기금 확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 수단"이라면서 "모든 지자체의 기금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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